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규선(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J건설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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