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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죄는 출산과 임신의 결정권 억압”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요구 시위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여성단체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여성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열고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며 “임신중단을 죄로 묶어두는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한 정부의 처벌강화 정책에 여성이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수술 고발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낙태근절 운동을 하던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수술을 한 병원들을 고발하자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외국으로 ‘원정 낙태’에 나서는 현상이 벌어졌다.

29일 시위 참가자들은 여성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에서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위를 마친 후 보신각을 출발해 종로 일대를 한 바퀴 행진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출산과 임신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억압한다”며 낙태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시위와 별도로 다음 카페 ‘워마드’ 등을 중심으로 모인 여성들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낙태죄 논란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을 집도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적발된 의료인은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낙태는 △산모와 배우자의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산모와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이며, 합법적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형법은 낙태한 여성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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