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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대가 받은 보건소 의사 등 적발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보건소와 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9년간 현금 3억원과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부산의 한 보건소 의사 A(57·5급)씨를 구속하고 이 보건소의 다른 의사 B(67)씨와 모 병원 원장 C(49)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의사 중 2명은 이 보건소 의사로 근무하다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제약회사와 도매상 직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상 직원으로부터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 상당을 받는 등 총 현금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상품권·골프·룸살롱 접대, 리스차량 무상 이용 등 총 3,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A씨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으료정보시스템(PHIS)에 매월 초 접속해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검색한 뒤 사진으로 촬영해 제약업체 영업사원들에게 보냈다.

이 사진을 받은 영업사원들은 속칭 ‘카드깡’을 이용해 현금을 만들어 의사들에게 상납했으며, 의사들은 가족 명의 통장에 분산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구청에 수사내용을 통보하고, PHIS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용을 검색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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