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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책임은 양측에 동등 “재산 분할금 12억원”

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책임은 양측에 동등 “재산 분할금 12억원”




가수 나훈아 부부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한 가운데 재산분할금이 화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이날 최상수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나훈아는 결혼 33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처음 제기된 후 5년동안 계속돼 왔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83년 정모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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