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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사 도중 긴급체포 가능성 있나...변호인측 "요건 안된다"

31일 최순실 서울중앙지검 출두./이호재기자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소환된 최순실(60)씨가 향후 어떤 사법처리를 밟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 씨를 장시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되지만 혐의 소명이 까다로워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지만 그동안의 수사가 급작스럽게 이뤄줘 의혹의 사실관계 규명도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많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땐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지만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씨의 경우 현재 귀국 이후부터 약 하루 이상의 시간을 벌어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그는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도피 경력이 있기도 하다.

이에 최 씨 측은 “최 씨는 자진해서 입국했고, 언제든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긴급체포할 특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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