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이 허락한 '31시간' 동안 은행에서 돈 빼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귀국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31시간 동안 KB국민은행의 한 지점 창구에 직접 들러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한겨레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순실씨가 지난달 30일 입국한 이후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최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에게 31시간의 여유시간을 허락했다. 그 시간 동안 최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최순실 씨 등 핵심인물의 계좌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겨레는 시중은행 8곳에 대대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의혹의 중심인 최순실씨나 딸 정유라씨 등 다른 인물들의 이름은 없고 차은택씨의 이름만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검찰이 ‘늑장 소환’을 해 최씨의 시간을 벌어준 셈이 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이호재기자]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