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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지난 3일 밤 늦게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 영장전담 판사가 화제다.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 2월 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으며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쩡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 판사에 대해 “올해 주요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한정석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최순실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공개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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