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A(64)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부근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B(여, 49) 씨의 몸을 미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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