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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아서 시끄럽다"…동료 흉기로 찌른 공장 근로자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잠자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장 근로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잠을 자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를 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1·중국 국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우정읍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중 동료인 B(40대·중국 국적)씨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흔들어 깨우다 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B씨의 팔 부위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다음날이 출근인데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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