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사이버 범죄 특별단속해 7백여명 구속

인터넷 사기 55%로 가장 많아





#지난 해 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A씨등 3명은 유명상표의 정품신발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쇼핑몰 게시판에 올리고 4,775명으로부터 7억여원 상당을 편취하다 최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흥신소를 운영하는 B씨는 2014년부터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14만여건을 불법으로 수집하다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한 40여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이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등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 범죄에 대해 지난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78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아동 음란물,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만9,594건, 2만25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78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만2,575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 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이들을 보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만4,318명(7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별로는 남성 1만7,981명(87%), 여성 2,577명(13%)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했고, 그 결과 인터넷사기 편취액 8억1,80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범죄이용계좌 878개와 아동 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금 275억2,000만원은 몰수하고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빠진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상 법질서를 침해하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