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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행 중단 배상금제’ 최초 도입

SR, 고객권익 강화 약관 제정…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도 운영

오는 12월 개통하는 SRT는 열차가 출발하더라도 5분 이내에 모바일앱으로 반환할 수 있는 등 고객의 권익이 강화된다.

SR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신고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SR은 철도에서는 처음으로 운행 중단시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해 배상하는 배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앱 승차권의 반환도 편리해졌다. 고객이 출발시간에 늦어 열차를 타지 못했더라도 5분 이내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열차가 출발하면 반드시 역에서만 환불해야 했다.

SR은 여객운송약관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SRT의 4호차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한다. SRT 4호차는 일반실 보다 편안한 의자와 전 좌석에 목베개가 설치돼 있다.



SRT는 수서~동대구?광주송정 이상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한다. 단거리 고객들의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장거리 이용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밖에 SRT 2호차와 6호차는 안전서포터 지정석을 운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복환 SR 대표이사는 “SRT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이었던 철도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권익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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