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물 확보를 시도했다.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은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책임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하면서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알고도 고의로 외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 라인을 총지휘하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막후 실세로 암약하던 최씨의 존재를 모를 리 없다는 주장이다. 설령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다고 해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이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70억원의 ‘강제 기부금’을 돌려받은 과정에도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기부금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앞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탈이 날 것을 우려해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사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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