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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 정보 유출 뒷북 수사…사업자 선정에 최순실 개입설 솔솔

작년 7월 신사업자 발표 직전

관세청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한화갤러리아 주식 불법거래

檢, 통보받고도 수사 1년 지연

재단 출연 맞물려 崔 입김 의혹

1715A02 면세점 사업자




면세점 심사 정보 유출 뒷북 수사…사업자 선정에 최순실 개입설 솔솔

검찰이 지난해 서울 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의 불법 주식거래 사건을 넘겨받고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 유출 후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1년이 넘게 걸렸고,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급등세를 보인 데 대한 조사를 했고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관련 내용을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무려 1년이 넘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수사의 경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해당 정보 유출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이 합숙까지 하며 보안을 유지할 정도로 민감한 사업자 선정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국가공무원이 심사정보를 빼돌려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이들이 수차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 직원 불법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일부러 감추거나 늦게 처리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사단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직전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였고 이를 통해 개인별 최대 400만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가는 오전10시30분부터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30%)까지 치솟은 7만8,000원으로 마감했으며 일주일 후인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을 찍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화그룹이 최씨가 이끌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5억원을 출연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최씨 입김으로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한화뿐 아니라 50여개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출연했다”면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다른 기업에 비해 크지 않고, 특히 한화가 미르와 K스포츠에 기금을 출연할 때는 최씨와 해당 재단과의 관계도 몰랐는데, 면세점 사업권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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