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끝나면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해당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현재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가 끝난 후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와 일본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단 점 외엔 바뀐 바 없다.
수정된 부분은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에 해당 협정이 통과될 뻔 하다 여론의 반대로 국무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협정도 찬성하는 여론이 약 16%에 불과해 현재 반발이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어 마지막 공식 서명까지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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