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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막아준다며 노점상에게 성접대 받아'…40대 공무원 입건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노점상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입건됐다. /출처=경찰청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노점상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입건됐다.

2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노점상에게 고가의 주류와 성접대를 받고 영업 편의를 봐준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씨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노점상 임모(44) 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무원 임 씨는 전주 완산구의 단속반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5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노점상 임 씨로부터 7차례의 성매매 등 43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일대를 돌며 생선을 파는 노점상 임 씨는 공무원 임 씨에게 접대를 한 이후로는 한 번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임 씨는 “같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접대는 절대 받지 않았다”며 “계산도 번갈아 가면서 했고 내가 더 많이 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점상 임 씨는 “공무원 임 씨에게 지금까지 밥 한 번을 얻어 먹은 사실이 없다”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점상 임 씨가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한 이후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만 봐도 대가성이 충분하다”며 “공무원 임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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