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3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규정했다.
협정의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제1조)이다. 제4조에는 교환할 군사비밀정보의 등급이 정의돼 있다. 한국의 ‘군사 Ⅱ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비밀’에, 한국의 ‘군사 Ⅲ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에 상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 비밀은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끼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Ⅰ∼Ⅲ급으로 나뉘는데 Ⅰ급은 ‘치명적인 위험’, Ⅱ급은 ‘현저한 위험’, Ⅲ급은 ‘상당한 위험’이다.
‘군사 Ⅰ급 비밀’은 협정문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번 협정에 따른 교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Ⅱ급 이하의 군사비밀만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밀 등급은 각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극비’로 분류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Ⅲ급 비밀’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1조에는 전달 시 구체적 보안조치를 담고 있는데, 비밀문서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야 하며, 비밀장비는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돼야 한다. 또 전자 수단으로 전달할 경우엔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공된 정보가 분실 및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상대국에 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상대국에 전달해야 한다.(제17조)
마지막인 제21조는 협정의 유효기간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GSOMIA는 한일 군 당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다. 우리는 이전까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3개국과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등 8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독일과 인도네시아와는 약정을 협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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