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점검팀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전입 행위도 집중 살펴본다. ‘11·3 부동산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를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