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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은 부당"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된다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8월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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