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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석탄 수출통한 외화벌이 정조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통과시켰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지 82일만에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보정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직전 결의인 2270호보다는 소폭이다.

우선 북한의 주력 외화조달 수단인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했다. 앞서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목적으로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무관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정도로 예외조항인 민생목적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으로 750만톤, 금액 기준으로는 4억87만달러로 제한했다.

수출 금지한 북한의 광물도 기존 금, 바나듐광, 티나튬광, 희토류에서 은, 동, 아연, 니켈을 추가했다.

그동안 북한이 아프리카 등에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진 조각상(statue)에 대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건별 사전승인 없이 판매를 금지했으며,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헬리콥터나 선박을 판매하는 것도 제재위의 건별 사전승인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유엔 회원국내 북한 공관 규모의 감축을 촉구하고, 회원국내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 계좌는 1개로 제한했다. 북한 공관이 현지에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수익 활동도 금지했다.

또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의 주의를 요청했다.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사적, 공적 금융지원이나 수출신용, 보증 및 보험제공 등을 금지하고, 회원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도 금지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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