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피고소인들은 고소인회사에 대량보유변동보고 공시한 쓰리디엔터의 특수관계인 및 쓰리디엔터의 특별관계자 중 2016년 4월 다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사례에 나타났던 인물들과 중복되는 인물들”이라며 “자연과환경은 피고소인들을 ‘자본시장법’ 176조, 17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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