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이상의 규모의 ‘슈퍼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는 1500억원 삭감된 결과지만 무상보육 86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다.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내년도 예산안은 차수 변경 끝에야 겨우 타결됐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결국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였던 ‘증세없는 복지’는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것을 주장했다.
현재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붙는 38%가 최고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과표 5억원이 넘어 새롭게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는 4만6000명 가량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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