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산 대부도 갯벌 4.9㎢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6월 상동연안 1.4㎢와 고랫부리연안 3.5㎢ 등 해양수산부에 요청

경기도 안산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6월 상동연안 1.4㎢와 고랫부리연안 3.5㎢ 등 대부도 갯벌 4.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계나 경관 등이 우수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을 습지보호지역(인천 송도갯벌 등 13곳·231.3㎢)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태안 신두리 사구해역 등 11곳·253.7㎢)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이 되면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등 관리사업을 시행하며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주민복리 증진, 해양생물자원 확산을 통한 주민 증대 등의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대부도 갯벌에 대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저서동물(低棲動物·바다의 바닥에 깔린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물) 104종이 확인됐고 염생식물(鹽生植物·갯가식물)도 8종이 0.5㎢의 군락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바닷새의 경우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14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대부도 갯벌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서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이라며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2월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시흥갯벌(0.7㎢·2012년)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번째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