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르헨티나 사법당국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처벌 경고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6일(현지시간)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기사와 매니저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마르틴 라파두 공공부문 담당 검사는 이날 온세 디에스 라디오에 “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영업해 돈을 버는 우버 기사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객을 운송하기 위한 전문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시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전문 운전면허가 없는 우버 기사들은 최대 10일간 구금될 수 있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버 매니저들도 이런 규칙을 어긴 데다가 탈세로 법적인 곤경에 직면할 수 있다”며 “탈세의 경우 2∼4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수천 명의 택시 기사들이 최근 시위 도중 타이어에 불을 질러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통을 수 시간 동안 마비시킨 이후에 나왔다. 택시 업계는 우버가 지난 4월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영업을 개시한 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수입 감소를 겪어왔다. 1,300만 명이 거주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3만 8,000대의 면허 택시가 운행 중이다. 업계는 특히 자신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지만, 개인 차량인 우버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에 업계는 법원에 우버 기사들과 매니저들을 형사처분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법원은 사업상 분쟁일 뿐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해 사실상 우버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 업계와 시 당국은 우버 앱과 유사한 서비스를 곧 선보일 계획이다. 우버는 서비스 개시 과정에 멕시코시티, 파리 등지에서 기존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기존 택시보다 운임이 저렴한 데다가 탑승 전에 기사의 신원과 차량 모델, 차 번호 등을 아는 상태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