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한 대통령의 경우 사후에 국가장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 목적의 살인, 이적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잇따른 국가장법 개정안 발의는 탄핵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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