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명, 가 234표, 부 56표로 전격 가결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직 ‘직무 정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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