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없는 터라 이들 질문의 답은 모두 해석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관련 법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헌재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사임이 가능하며 사임하더라도 헌재가 탄핵 심리를 중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는 ‘4월 퇴진, 6월 대선’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탄핵 심리가 시작된 현시점 이후 대통령이 오는 4월 퇴진을 천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일반적인 공직자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로는 사임할 수 없다. 국회법 134조는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후 임명권자가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탄핵이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 만큼 사임을 통해 파면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만큼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공직자라 이 같은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명권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법 취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서 사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가능하지만 굳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을 끌어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사임 후 헌재가 탄핵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 무리는 없다. 헌재법은 탄핵 대상자가 결정 선고가 나기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때 파면은 정직·해임처럼 공직자 징계법상에 있는 파면을 지칭한다.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인 셈이다.
게다가 헌재는 재판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지더라도 끝까지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판례로 두고 있다. 임 교수는 “판례를 적용하면 대통령 사임하더라도 최종 판단까지는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실제 헌재가 이 판례를 적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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