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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조사 마무리...이제 공은 특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11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며, 최순실 씨도 이날 추가 기소하며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삼성전자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 2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이 단체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 3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갖고 있으며, 최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20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와 허위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7억1,683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금까지 수사를 이끈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으로 파견가지 않고 검찰에 남을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각종 증거물들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특검측은 지난 6일 인선이 1차로 완료된 후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를 계속 진행해왔으며 박영수 특검은 검찰이 1톤이 넘는 양의 수사기록을 건넸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수사 마무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도 진행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 10일에 이어 11일 오전 헌재로 출근해 재판 준비를 진행 중이며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된 강일원 재판관도 11일 출근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총 13개의 헌법 조항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조항 위반이 탄핵사유로 명시됐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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