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며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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