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총 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1심에서 2,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 수수를 적용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2,000만원만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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