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올해 6월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검찰이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송치받고도 올해 2월에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만여원의 판결을 받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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