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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월호 수사팀에 "해경 전산 서버 압수수색 말라" 외압 행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욱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겨레는 검찰과 특검의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 등 민감한 사안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 해야겠느냐”며 수사팀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은 “서버가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으니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며 영장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기도 했다. 실제로 광주지검 수사팀은 광주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며 “우 전 수석이 실시간으로 해경의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 안상돈 당시 광주고검 차장(현 대전지검장)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외압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다른 의혹과 함께 우리가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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