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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악귀에 씌였다" 딸 살해한 母子, 정신감정결과 '정상'

21일 수원지법은 여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 모자(26·54)의 2차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경찰청




“애완견의 악귀가 씌였다”며 모자가 함께 여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오빠 김모(26) 씨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아들 김씨와 어머니 A(54) 씨에 대해 여동생을 살인한 혐의로 2차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 B씨는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점 등 아들 김 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 행동의 의미를 알고 행동했다”며 “사회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앞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아들 김씨가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해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정신감정서의 증거채택을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차 재판에서 당시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 B씨를 법정으로 불러 진술하게 했다.

의사 B씨는 범행 당시 사회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없어 형사 책임 능력이 건재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동생에게 악귀에 씌었다고 한 어머니 말처럼 그럴듯한 상황에서 아들은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권위의 대상인 어머니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 B씨의 말에 아들 김씨는 감정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과 달리 ‘심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심신 상실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어머니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것도, 안 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귀가 씌었다고 느꼈다”며 “그 당시 제 자신에게 악귀가 씐 건데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어머니 A씨의 심리검사를 진행한 전문가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6일에 열린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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