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는 사실상 자신의 증자 대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 미술품을 담보로 경기·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서미갤러리는 김 대표가 “미술품을 팔아 그 돈을 주면 서미의 미래저축은행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미술품을 팔아 대금을 김 전 대표에게 줬다. 서미갤러리 측은 이것으로 대출 채무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변제 합의의 성립과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앞서 “김찬경의 행위는 미래저축은행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서미갤러리는 대표권 남용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김찬경의 변제처리 약속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불법 신용공여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 2014년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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