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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용지' 연내 지정해제

2,070곳 1,020㎡ 땅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경기도는 지정한 지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은 각종 도시·군 계획 시설용지(장기미집행 시설용지) 2,070곳(1,020만㎡)을 올해 안에 지정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용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설용지 지정이 해제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지들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상 됐지만 집행계획이 없는 모든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받는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당초 시설계획을 세운 시·군에 시설용지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 도시 및 군이 심사를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도 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66곳(9,660만㎡)의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다.

도와 각 시·군은 이 가운데 올해 안에 해제하는 2,070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 조만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설용지는 해제 신청 대상이 된다.

도와 시·군은 지난 2003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을 대상으로 소유주가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를 시행해왔다.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었다.

한편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당초 지정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용지는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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