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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피로회복제' 먹이고 금품 갈취···연말 취객 대상 범죄 기승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취객을 상대로 수면제를 타먹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강도)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며 취객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타 먹여 금품을 가로챈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강도 혐의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4일 저녁께 서울 중구 일대에서 렌트한 승용차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한 변모(42)씨를 차에 태웠다.

범행 전에 미리 수면제를 타둔 피로회복제를 건넨 유씨는 변씨가 잠에 빠지자 손목에 차고 있던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훔쳤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일과 7일에도 취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등 변씨를 포함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경찰은 변씨의 신고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일 수법의 범죄 신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피해자들의 동선을 역추적해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19일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이 늦어 택시를 잡기 힘든 시각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며 범행 대상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 취객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 영업 차량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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