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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연간 18억원 감면 등 세제 혜택

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 포함돼 영세 산림사업자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산림사업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은 유사한 농업·어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세법 개정을 지속 요구해 왔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자·종묘생산업자·산림사업법인·영림단 등 4,000여개 산림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연간 감면 예상액이 18억원으로 예상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분야 산림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업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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