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5월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출처=MBC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