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들에게 질병, 건강 상태 등 신상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국제 결혼을 중개해 피해를 입힌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 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윤모(58)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40)씨 등 10명에게 결혼 상대방의 건강상태, 혼인경력, 직업 등 신상 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 여성(23)과 만나 첫날밤을 가진 뒤 이듬해 2월부터 국내에서 결혼 생활을 한 A씨는 여성으로부터 성병이 옮아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국내 입국 뒤 한 달여 만에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베트남 여성(28)을 소개받아 결혼한 B(42)씨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여성의 하체 질환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 하반신 마비증을 진단 받고 2,000여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쓰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씨 등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일부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는 등 국내 이민을 목적으로 허위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 등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탈세 사실을 파악해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고 포탈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외국인 여성의 정확한 건강상태 확인 없이 현지에서 급조한 여성 여러 명을 소개해주고 한 명을 선택하게 하는 일명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했다”며 “외국인 여성들은 혼인 의사 없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검거된 중개업체는 모두 7곳으로, 이들이 지난해 1년 간 중개한 국제결혼 229건 대다수가 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