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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찬성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국가의 재원...조세 평등주의에도 부합

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7일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납입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그러나 오는 2017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비과세 축소 찬성 측은 1억원 이상 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과세를 줄이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현재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극히 낮은 수준에서 비과세 축소가 오히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소득세법 제16조를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중 하나로 이자소득이 있다. 저축성보험의 차익은 바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차익은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총액에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과세는 극히 최소한으로 억제돼야 한다.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조세감면의 우대 조치가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 재원의 포기이기도 해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정해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 정부도 비과세나 감면을 폐지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복지 재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이나 적어도 비과세나 감면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의 존재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현재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저축성보험 차익이 있더라도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품, 즉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납입 기간 10년)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조세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비과세 기준인 보험료 합계액을 1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하고 업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합리성 여부의 문제라고 본다. 사실 10년간 보험료를 붓고 난 뒤에 찾는 보험 차익을 찾는 해에 과세할 경우 결집 효과(bunching effect)가 나타나 매년 과세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보험 차익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년이 되는 해에 3,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보다 매년 3백만원씩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세금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세기술상 어렵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 효과도 예상된다. 즉 10년 뒤의 보험 차익은 10년 동안 진행된 인플레이션 효과를 차감해 산출해야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양도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의 100분의80(1세대 1주택의 경우)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명목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한편 저축성보험 차익의 산출은 이자소득 과세체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비용을 공제해주지 않는 것이다. 보험료는 자기 돈으로 낼 수도 있고 은행에서 빌려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당 이자를 저축성보험 차익 산출시 공제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위헌 논란이 있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해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정안이 이와 같은 결집 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나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상 최소한 저축성보험 차익 중 2,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자의 차익 금액에 따라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족이지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의 핵심인 연금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과세기준은 1억원 이하로 낮추되 결집 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해 부동산 양도소득 산출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과세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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