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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강제모금 없었고 장시호 횡령 몰랐다"

1·2차 공판준비기일, 대부분 피의자들 혐의 전면 부인

김종 "삼성 후원금 朴대통령 지시" 책임 떠넘기기도

내달 5일 첫 재판…기업 강제 모금 관련 집중 심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다음주부터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순실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혐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거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대해 후원금 모금에 강제성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 차원에서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후원금을 정하거나 기업을 특정해 후원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는 김 전 차관이 권리를 남용해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최씨 조카인 장씨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몰랐고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강요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증거를 미리 본 느낌으로는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변호인으로서 의문”이라며 강요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남아 있다.

김 전 차관 측도 “삼성 후원금과 관련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삼성 후원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이날 유일하게 법정에 출석한 차씨는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인 아프리카픽처스의 운영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했다. 포레카 지분 강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어 변호사와 상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와 박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 사이 독대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자료, 최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통화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5일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모금 사건을 집중 심리하고 검찰 측 서류에 대한 증거 조사와 함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인 심문도 이뤄진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 등이 연루된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내년 1월17일에, 차씨 관련 본재판은 내년 1월10일에 각각 열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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