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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기내행위 처벌수위 높인다

탑승 거부·최고 징역형 추진

항공기 안에서 폭언·소란·폭행 등 불법행위를 한 이들에게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거나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기·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각종 불법행위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이들을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거나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한층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2년 191건에서 2015년 46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기내 불법행위도 233건에 이른다. 반면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최대 징역 2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외국과 달리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미국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에 처하고 있다. 호주도 승무원 폭행·협박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중국은 출국이나 은행 대출 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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