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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렸는데 '파출소장 지인'이라고 돌려보낸 경찰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적발됐으나, 파출소장 지인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그냥 돌려보낸 서울 강남경찰서소속 경위 송모(54) 씨가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심우정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지인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송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강남경찰서서 교통과 팀장으로 음주단속, 교통관리 등을 담당하던 지난 2015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파출소장 지인 이모 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같은 과 소속 경찰관 A 씨는 송 씨에게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한 번 알아보라”고 연락했다. 다른 단속 업무 중이던 송 씨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미 파출소장 지인인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동순찰대에 단속된 상태였으나, 송 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씨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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