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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측 "특검이 변론권 침해했다"…태블릿PC 감정 재차 요구

정씨 변호인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쟁점 정리에 차질"

특검 "정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밝히기에 무리없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항의했다.

정씨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정씨가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했던 쟁점, 변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을 메모해놓은 것을 특검이 압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변호사는 “해당 메모는 변론권의 핵심인데 가져가 버리는 것은 변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과 쟁점 정리를 하던 상황에서 압수수색이란 돌발 변수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며 “증거 인부(인정·부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차 변호사는 태블릿PC의 감정을 재차 요구했다. 최순실이 작성에 관여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의 파일이 해당 태블릿PC의 운영체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iOS 운영체제로 하는 기기로 다운로드한 것처럼 돼 있다”며 “태블릿 PC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체제이기 때문에 PC 검증 감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검이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을 하여 변론권 침해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변호인이 정씨를 접견해온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맞섰다.

태블릿PC를 감정하자는 정씨 측의 주장에 대해선 “안드로이드·iOS 체제와 관련해 뭔가 조작이 있는 것 같이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정도가 지나친 변론”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주환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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