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 임직원 등 관련 책임자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사태가 수면으로 떠오른 후 업체 관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첫 형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옥시 법인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전 대표인 오모씨에게 징역 7년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제품을 그대로 모방·제조해 판매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4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화학제품 제조업자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살균제 성분을 적절한 지시나 경고 없이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면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오히려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 표시를 하는 등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받다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부모들은 자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자녀를 사상케 했다는 심한 자책감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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