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 위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에는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원 견책 조치 등이 포함됐고,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 계좌사이의 거래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17조7,800억원 규모를 자전거래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사적 자산배분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탁계좌를 운용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자산을 배분한 것이다.
사적자산배분이란 금융기관이 펀드나 일임 계정을 운용할 때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정하는 것.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의로 자산을 배분하면 일부 계좌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
또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블록딜은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거래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의미한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들에게 블록딜 주문을 받은 종목을 매수하기로 해놓고 계약 체결 전 이들 주식을 차입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렸고, 이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자산운용과 관련 위법사항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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