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벼랑에서 일단 벗어났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삼성은 지난 1938년 삼성상회 설립 이후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던 특검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삼성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면서 이 부회장 주도로 인사와 그룹 문화 등에서의 강력한 쇄신작업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활동에는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서정명기자 ss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