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삼성은 지난 1938년 삼성상회 설립 이후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던 특검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삼성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면서 이 부회장 주도로 인사와 그룹 문화 등에서의 강력한 쇄신작업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활동에는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서정명기자 ss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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