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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박 대통령측 안도의 한숨...추가해명은 언제?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일부 참모들은 19일 새벽 일찍 출근해 결과를 지켜본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으나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오는 2월 초까지로 예고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직접 수사의 강도를 더 올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새롭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은 추가 직접 해명을 검토해왔으나,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과 특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정해진 바 없다, 대리인단과 잘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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