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17권 전체 "복사하고 돌려줄 것이라 생각, 돌려받지 못해"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17권 전체가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최 씨에 대한 제6회 공판에서 지난 2회 공판 때 안 전 수석 측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그의 ‘업무 수첩’ 11권에 대해 “검찰의 압수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힌 후 증거로 선택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이 제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일체를 증거로 채택하며 “범죄수사를 할 때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중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히 적혀 있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주요 단서로 구분됐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검찰에 수첩을 낼 때만 해도 복사하고 돌려줄 것이라 생각해 (보좌관을 통해) 준 것인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소환을 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마음이 바뀌었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고 수첩을 내게 됐다”며 수첩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안 전 수석은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진실대로 말하라’ 말해서 다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안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자신이 작성한 수첩 상당수를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반대했다. 자필로 쓴 수첩의 증거채택을 막는 것을 보고 당시 검찰은 “증거 부동의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조직적인 저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모든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헌법재판소도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8일 열린 대통령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안종범 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헌재는 19일 “이 수첩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는 최 씨 및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함께 재단을 만들게 된 배경을 공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