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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 기각도 조의연 판사? 내일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 기각도 조의연 판사? 내일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고 밝혀졌다.

오늘 20일 한 매체(노컷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 말을 인용해 조의연 판사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머물던 수감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변론권 침해’를 이유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은 일부 혐의자만 압수수색을 할 경우 다른 혐의자들이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자 조의연 판사가 두 사람의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이에 법조계 인사는 한 매체(노컷뉴스)에 “주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이 내일 오전 최순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출석을 불응할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최순실은 뇌물수수 공범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 전했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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