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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3월 탈퇴 통보' 계획 차질 가능성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협상을 개시하려면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EU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겠다는 테리사 메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누버거 영국 대법원장은 24일(현지시간)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정부의 항소를 8대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이 정부는 50조 발동이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누버거 대법원장은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의회는 이 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며 이들 의회에서 별도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 대변인은 “계획대로 3월 말까지 50조 발동을 이행할 것”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테리사 메이 내각은 대법원 패소에 대비, 의회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 브렉시트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미리 준비해왔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일정이 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50조 발동 절차를 좌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단일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과 노동자들의 권리 및 사회·경제적 보호 유지 등의 원칙 아래 법안 수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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